손녀뻘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13세 미만 아동인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구금될 경우 곤란하다.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