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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LH 전북본부 관계자 소환 |
경찰이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A씨는 LH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당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LH 전북지역본부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LH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얘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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