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문 안전 CCTV 설치·노후전선 정비 등 1억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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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안전·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시장에 대한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은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3월 1차 공모를 통해 7개 시군 15개 시장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전통시장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입니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곳,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50% 이상인 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화재알림시설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이나 화재감지기가 50%이상인 곳,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은 우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을 통해 시장 1곳 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공용부분 안전 CCTV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설치 등 4대 부문 안전시설을 상인 자부담 없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전통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22대를 우선 지원하고, 공용부분 CCTV는 화재 발생 시 현장 감시 기능이 구현되는 기종을 설치하되 이미 설치된 CCTV와 연동시켜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전선정비는 분전반, 차단기, 전기선로, 배선기구 및 LED 전등기구등 공용부문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시설설치는 비상소화함, 소화릴,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다만,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을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 효율성과 가능성, 시장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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