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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청 제공) |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이달 30일까지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습니다.
고양시는 오늘(5일)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로 연장합니다.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입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텍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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