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4일)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수칙 내용이 강화되는데요.
관련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앞으로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수칙 내용을 위반할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등 총 33개입니다.
하지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명부의 경우도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몇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00%에 육박하며 전 세계 주요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증가 속도도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7.6%포인트 증가하며 전 세계 평균 3.7%포인트, 선진국 평균 -0.9%포인트와 비교해 빨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가계부채는 1년 단기 비중이 22.8%를 차지했는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높습니다.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31.6%로 미국이 유일합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47.2%로 미국 등 주요국보다 높았습니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의 규모가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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