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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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안내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세종=매일경제TV]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 오늘(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계적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가능량에 관한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추진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스티로폼 부표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표에 밀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나,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17일까지 해양부 양식산업과, 해양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되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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