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태호 제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스토킹이 자칫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있는 데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애정 문제로 치부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꼭 필요한 조항들은 상당수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는 오늘(5일)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큰 한계"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협박·회유하거나 가족들 걱정으로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규정 준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신청과 법원 결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응급조치 외에 '피해자 보호 명령제'를 도입해 보호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는 "응급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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