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서 담당 업무 이관
환자 불법 유치행위 관리감독 역할 강화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체 수출 지원 등 국제의료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 컨설팅 및 마케팅, 환자 유치기관 등록 업무 등을 직접 맡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환자 불법 유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의료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베트남(5월), 중동(6월), 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하반기) 등 국가와 협의를 이어가고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매칭 상담도 주선합니다.

한·러 국제의료학술대회(5∼6월), 지방정부 온라인 실무협의회(상반기), 해외 지방정부와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연내) 등도 추진합니다.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162개)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5만3413명으로 이는 2018년(4만6379명)보다 15.2%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28.8%), 중국(22.6%), 러시아(5.4%), 카자흐스탄(4.1%), 몽골(4.0%) 순입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건강검진센터, 일반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많았습니다.

도는 외국인들이 의료 수준, 지리적 장점, 진료비용 등을 고려해 도내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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