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지침 개정

[수원=매일경제TV] 앞으로 경기도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녹지공간과 더불어 실내광장이 조성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는 학교와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심사위원회가 공모에 참여한 설계안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 배치계획 ▲ 건축계획 ▲ 창의적 디자인 및 특화계획 ▲ 기타계획 등 기존 4개 평가항목에다 ▲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항목 등을 추가했습니다.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항목에선 공용 교육교실, 도서실, 쉼터, 홈베이스, 소강의실, 동아리실 등을 아우르는 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실내광장 조성 계획과 학교숲 조성계획을 평가합니다.

평가 비중도 30%로 나머지 4개 항목(15∼20%)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에 공모 참가자들은 의무적으로 실내광장과 숲 조성을 반영한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내일(5일) 공고부터 적용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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