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입니다.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양 사장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 동안 제한됩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대표이사도 아니고 최대 주주에 지나지 않는 양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관련 감독 부실 책임을 금융사 CEO에 이어 오너에게 부과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대신증권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재철 현 금융투자협회장이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관리 책임을 금융사에 넘기는 꼴"이라며 "오너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양 사장의 징계가 금융위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 사장과 나 회장 등 7명에 대한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심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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