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정관리 개시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법원은 두 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무자회생법 49조 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쌍용차는 이미 작년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됐으나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해 결정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회생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2월28일까지 보류했고,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개시 결정을 재차 미뤘습니다.

법원은 이후 쌍용차에 HAAH의 투자의향서를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쌍용차는 HAAH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HAAH는 투자자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쌍용차 인수 후 즉시 갚아야 할 공익채무 3천700억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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