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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2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56분께 경북 영천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난 인생을 포기했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20분 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내보냈지만, 다시 돌아와 범행했습니다.
A씨는 1월 31일 해당 식당에서 낮술에 취해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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