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60대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박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살해 의도가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습니다.

박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 측은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을 단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받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이달 16일 열립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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