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기관서 2일부터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흐름도. (그래픽=환경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가 본격 착수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9월 25일 시행)’ 개정에 따른 세부 준비절차를 마치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를 오늘(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이번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해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에서 마련해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공개해왔습니다.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워크숍)을 열어(총 8회)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해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심사 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입니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대상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심사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심사 절차는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입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라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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