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규칙·기준' 개정 본격 시행

녹색건축인증(G-SEED) 이미지.

[세종=매일경제TV] 이달부터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유효기간(5년) 만료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먼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해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해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해 심사 기간 단축은 물론 수수료를 인하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예비인증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약 60만원~75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축소(4명→2명)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도 일원화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기존에는 개별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했으나, 인증관리시스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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