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무단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골프장의 중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공사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인천공항 지원시설로 승인된 스카이72골프클럽 사업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종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관리하는 공공의 재산인 인천공항 구역에서 협약을 지키지 않고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국민에게 골프장을 공원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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