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재판 선고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일)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직 합의도 하지 못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게 되자, 같은 달 30일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바닥에 내려찍으며 소리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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