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수원=매일경제TV]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을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B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면서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최근 직위해제 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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