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개별토지 3만953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시청(토지정보과)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26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민원’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최종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됩니다.

기타 개발부담금, 국내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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