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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오는 5일 부터 2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44만23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습니다.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에서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보편화를 위해 의견제출기간에 우편통지 신청서를 제출한 토지 소유자에게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6월 30일까지 31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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