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가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료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습니다.

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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