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창인데…근무시간 술판' 하동군수·공무원 징계 될까

경남 하동군청 전경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속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윤상기 하동군수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청을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도 감사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을 위반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하동군수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처분 내용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내 음주를 곁들인 식사 모임을 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하동부군수 등 공무원 12명(수행인력 4명 제외)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 공무원 17명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동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께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 이후 하동읍의 한 식당에서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하기로 예약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이 식당에서 준비된 음식과 술을 마셨습니다.

사무관 승진 축하 식사 모임은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인데도 17명 전원이 출장 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동군은 군수 명의로 '하동군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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