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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차별 대우했다며 인력사무소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피해자에게 항의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지, 이런 방법을 선택한 점은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노상에서 준비한 흉기로 인력사무소장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씨는 3일 전 미리 흉기와 장갑을 사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씨는 나이가 어린A씨가 일당이 적고 어려운 일을 주는 등 자신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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