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 근절 협약' 후속조치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여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또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습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이번 수사요청은 도가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협약 이후 경기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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