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입니다.

오늘(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이릅니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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