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최근 5개월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연 200%대 폭탄 이자…공갈·협박 등 불법추심 행위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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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3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부 알선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3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21명을 적발해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이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단속됐습니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C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D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습니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 매를 압수했습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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