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신고 세부기준 마련 30일 고시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업부지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용인시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정부가 2017년 6월 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인시가 이번에 마련한 세부기준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 사업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초중고교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세부추진계획 등도 담아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뿐 아니라 시가 마련한 모집신고 기준에 따른 검토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세부 기준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