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 로고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에서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보는 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예보는 "대법원에서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함에도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공사가 승소했다"라며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는 채무자가 10여 년간 채무상환이나 담보 설정도 거부하고 사업장 접근도 막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 측의 주주·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채무자)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입니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천36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3만8천 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예보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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