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여덟 살 짜리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와 친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이들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C양은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숨진 C양의 오빠 D(9)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의 학대 피해나 친모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D군을 낳았고, 이혼 후 2017년 A씨와 혼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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