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40억원대 토지·건물 매입 혐의 등
[의정부=매일경제TV]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40억원대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어젯밤(29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LH 사태' 이후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영장 발부는 11시간여가 지난 밤 10시께 이뤄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조립식 건물(1층)입니다. 매입 비용은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 착수 20일 만에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점으로 미뤄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불법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A씨가 사들인 해당 토지·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져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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