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의혹의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처리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협의회 직후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투기사범을 색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합니다.
이외에도 1년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를 부과하고,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2차 후보지를 곧 발표할 예정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곧 2차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최종 후보에 오른 28곳 중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2차 후보지는 한남1구역을 포함해 성북, 장위, 신길 등입니다.
현재로서는 한남1구역이나 성북1구역과 같이 역세권 주변의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유력 사업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양평13구역과 흑석2구역 등 8곳을 1차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최대 14만9천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오늘부터 적용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4명 늘어 누적 10만2천1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11명 늘어 총 79만3천966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오는 31일 도입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만 명분의 도입 일정이 다음 달 셋째 주로 3주 연기됐습니다.
'1회 접종'으로 개발된 얀센 백신은 국내 첫 전문가 자문에서 허가에 필요한 예방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억제하고자 오늘부터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면 안 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 업종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했는데요.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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