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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화문 |
퇴사 후 불만을 품고 전 직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2시 51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배달대행업체 입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 다른 직원과 불화로 퇴사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시각에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직원 5명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는 발각될까 봐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에 휘발유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사건 발생 당시 (불이 난) 건물에 사람이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퇴사 후 보복 감정을 갖고 도구를 준비해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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