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취업을 미끼로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신입사원을 뽑으니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7개월가량 지나도록 아들이 취업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돈이 원청인 대기업 임직원에게 전달돼 곧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보내라"며 또 3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C씨에도 4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협력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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