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매일경제TV]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입비용은 은행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현재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져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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