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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29일)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1회 공판 준비기일도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환할 증인과 신문 일정 등을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정 교수 측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모든 부분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앞선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증인 14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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