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오늘(29일)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일반업종은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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