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는 오늘(28일) 언론중재위원회가 SBS 측에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23일과 26일까지 게재하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언중위 조정은 ▲1월 27일 방송된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1월 29일 방송된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 음주운전 해도 무탈' ▲2월 19일 방송된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 수상한 이전' 등 총 3건으로 지난 23일과 26일 정오까지 'SBS디지털뉴스랩'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면에 반론보도문과 연결되는 링크를 48시간 고정으로 게재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도 게재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이에 SBS 측은 지난 22일과 24일 뉴스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지만 지난 1월28일 방송된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치고 고급식당에' 건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안 시장 측은 현재 경·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SBS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사실관계를 밝힐 계획입니다.

안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조정은 SBS가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 측의 입장과 사실확인을 충분히 취재해 보도 내용에 반영치 않은 채 일방의 입장만을 선택적으로 담아 편파 보도한 것"이라며 "SBS가 보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점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확인하고 시정한 상징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시장은 "전체의 사실 중 일부만 부각시키는 이른바 선택적 편집으로 마치 대단한 특혜나 비리가 숨어있는 듯이 왜곡해 보도한 SBS에 대해 강한 유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방송하지 않음으로 인해 구리시의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앞으로 시민 분열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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