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은 뒤라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 등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4일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입니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합니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습니다.
A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내규를 통해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이처럼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탓에 가계대출의 경우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즉, 일단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사람은 앞뒤 1개월간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펀드를 가입한 상태에서 해당 은행에서 1개월 안에 대출도 받으려면 펀드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금소법에 따라 공지된 새 지침을 보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금리 연 2.9%로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직장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B은행은 2.5%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2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A은행의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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