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토지·건물 매입당시 도시개발위원장 맡아


[안양=매일경제TV] 전철역사 예정지 발표 직전에 역세권 토지를 사들여 투기의혹이 제기된 경기 안양시의회 A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의원은 2017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A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일 만에 석수역사 건립계획이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 A의원은 도시개발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시청 담당자 등 참고인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의원을 소환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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