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한 드라마 광고 문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았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습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박 의원 측에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 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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