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매일경제TV]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6억원대 3기신도시 토지를 소유한 건축업자 일가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늘(26일) 농지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토지 소유주인 A씨(60대) 일가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일가 자택 외에도 그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4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토지 매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건축업자로 알려진 A씨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 10필지를 2018년∼2019년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60대 아내와 30대 자녀 등 가족 3명과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했으며, 당시 매입가는 10필지를 모두 합쳐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입비용의 80% 이상은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토지 거래 현황 자료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계양구의회 소속 B 의원(62)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 중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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