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직 재판 중이어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상임위원이 전날 항소한 데 이어 이 전 실장도 이날 항소하면서 두 사람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1심에서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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