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B군을 돌보던 중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의 부모는 어제(25일) 집 안에 설치해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B군의 고모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범행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게시글의 작성자는 "경력이 많고 인기 있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라고 해서 추천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째 되는 날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며 "앞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아이 엄마를 안심 시켜 놓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악마였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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