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달라지는 방역수칙…경기장-키즈카페서도 음식섭취 금지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됩니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됩니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술관·박물관, 종교시설, 경기장, 키즈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앞으로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시설 외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2단계로 유지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됩니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노래연습장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인원제한 수칙준수가 어려우면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체크를 하는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새롭게 마련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일부 시설이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가능한 구역 외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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