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해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촉발한 보육교사 A씨에 대해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정형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3일 A씨의 배우자가 가장 먼저 확진된 후 전수검사 과정에서 전날까지 총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교직원 6명 전원, 원생 17명 중 10명, 이들의 가족 등 16명입니다.

화성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부터 기침,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배우자가 확진된 당일(23일)까지 출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또 경기도의 어린이집 교직원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842곳의 교직원 6714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선제 검사를 하고, 1주일 내 1차례 추가 검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가정형 어린이집발 집단 감염과 관련,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의심 증상 시 출근과 외출을 삼가고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인묵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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