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청 제공)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관련 사업장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총 930만원으로 1인당 부과한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에 출입자명단 미작성과 같은 방역수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위반 1회 적발시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수직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된 조사 및 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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