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로부터 영장 재신청 받아 25일 밤 사전구속영장 청구


[의정부=매일경제TV] 검찰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어제(25일) 밤 청구했습니다.

오늘(26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와 의정부지법·지검 등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24일)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로부터 영장을 재신청받아 어제(25일) 밤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 그제(24일)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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