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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제공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25일) 개정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과 관련해 "처벌 조항 신설은 의미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해 여전히 반쪽짜리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조사·조치 의무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법의 실
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700만∼1천만 명으로 추산하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통과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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