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 무지내동 야산 자투리땅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른바 'LH 투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오늘(25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DSR은 개인별 총부채를 합산해 연간 소득과 비교하는 개념으로, 대출 심사 때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폭로한 LH 직원들의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원 투기 의혹 사례에 해당하는 필지 11건과 담보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년 만기로 연이율 3%의 대출 조건을 가정하면 대출을 받은 직원은 2019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천354만 원의 81%인 3천527만 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고했습니다.

DSR이 144%에 달해 연봉을 훌쩍 넘는 대출 부담을 진 직원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득 대부분 혹은 이상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대출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만기가 5∼10년이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 수치는 더 치솟을 것"이라며 "차주별 DSR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위와 같은 LH 직원 및 농지를 이용한 외지인들의 과잉대출을 통한 투기 시도는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DSR 40% 준수' 의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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