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내일(26일) 열립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한 지 보름만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합니다.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공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